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캥거루 운전 (문단 편집) == 국가별 발생 빈도 == [[한국]]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 흐름에 비해 낮은 제한 [[속도]]로 인해 캥거루 운전이 빈번한 편이며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 차량이 적을 때에 운전자들이 많이들 암묵적으로 최고 제한 [[속도]]을 지키지 않는 편이다. 무엇보다도 과속 단속에 대한 사전 고지를 2번 이상해주는 것이 캥거루 운전을 부채질하고 있다. 해외에서는 시내 도로의 제한 속도는 50, 30 km/h로 크게 낮추는 한편,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 속도은 고속도로 기준 120[* [[스페인]], [[스위스]], [[포르투갈]] 등][* [[오스트리아]], [[이탈리아]], [[프랑스]] 등은 130km/h] ~ 140 km/h[* [[폴란드]] 등]로 최근의 차량, 타이어 성능에 적절한 수준이며,[* 네덜란드처럼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 제한 속도를 더 높여주는 국가도 있다.] 과속에 대한 단속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과속에 범칙금을 강하게 매기는 편이므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. 반면 한국은 정작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00~120(사실상 110)[* 2009년 법 개정으로 120km/h로 상향됐으나, 2023년 7월 기준 120km/h 구간은 없음]km/h로 낮다. 시외 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상황도 동일한데, [[독일]] 등 유럽 국가들은 제한 속도가 낮은 시내를 벗어나는 즉시 70[* [[플란데런]]] ~ 100[* [[독일]]] km/h까지 제한 속도를 올리지만,[* 특히 독일의 경우는 한국 같으면 40 km/h 제한이 걸릴 [[와인딩]] 로드도 100 km/h 제한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. 유럽에서 국도 주행을 해보면 100 km/h 정도로 주행하던 차들이 앞에 마을이 보이면 바로 50 km/h까지 감속하고,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재가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.] 한국은 인도가 없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에도 60 ~ 80 km/h의 낮은 제한을 지정하며, 심지어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편도 4~5차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 속도도 80 km/h이다. [[파일:buitenbebkom.jpg]] 유럽은 인도 설치를 기준으로 시가화 지역과 비시가화 지역의 제한 속도가 분리되어 있으며, 국경을 넘는 경우 시가화/비시가화/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나누어 명시해 둔 표지판을 볼 수 있다.[* 영국의 경우 mph와 kph가 같이 표기되어있다.] 사진은 벨기에의 [[왈롱]]과 [[플란데런]]의 제한 속도 차이. 아래 표는 한국과 도로 시설 특성이 유사한[* 미국, 호주 등 신대륙 국가에 비교했을 때이며, 이 중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가 적게 깔려 있어 한국보다 환경이 나쁘다.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산지도 적당히 있으며 고속도로가 많이 설치된 프랑스와 독일이다.] 서유럽 4개국의 제한 속도와 교통 안전 지표들을 비교한 자료이다. 도시를 통과하는 간선도로의 경우 한국은 시가화되어 인도가 설치된 경우에도 50 ~ 60 km/h로 지정된 경우가 많지만[* 분당신도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[[성남대로]], [[대왕판교로]] 등.], 아래의 유럽 국가들은 그러한 경우 50 km/h로 속도를 제한한다.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지만, 일단은 쉬운 비교를 위해 아래의 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내 도로에 지정되는 제한 속도를 기재하였다. ||<|2> 국가명 ||<-4> 최고 제한 속도 (km/h) ||<|2> 10만 명당[br]보행자 사망자 수 ||<|2> 자동차 1만 대당[br]교통사고 사망자 수 || || 시내도로 || 시외도로 || 자동차전용도로 || 고속도로 || || [[대한민국]] || 50~60[* 자료 수집 년도 기준.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4월 이후 정부의 '[[안전속도 5030]]' 시책에 따라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70, 60 km/h에서 50 km/h로 하향 조정했다.][* 다만 왕복 8차선 이상에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인도가 있더라도 차도와의 완전한 격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간선시내도로는 60km/h를 유지하거나 대중교통이 미비해 차량통행이 필수적인 지방도시는 70km/h인 곳도 여전히 있다.] || 60~80 || 70~90 || 100~110[* 2009년 법 개정으로 120으로 상향됐지만, 2022년 5월 기준 지정된 구간이 없고, 110 km/h 구간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, 중부내륙고속도로, 중앙고속도로(대구-부산), 서해안고속도로, 중부고속도로, 논산천안고속도로, 당진영덕고속도로 등이고 일부 110 제한 구역도 정체 등으로 인해 제 속도를 못내는 경우도 있다.] || '''3.3''' || '''1.7''' || || [[독일]] || 50 || 100 ||<-2> 무제한(권장 130)[* 이보다 빨리 달리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해진다. --물론 130 km/h보다 느리게 가는 승용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것은 덤.--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8&aid=0004171299|전체 12,996 km 중 7,640 km]]에는 100~120 km/h의 제한 속도가 설정되어 있다.] || 0.6 || 0.6 || || [[프랑스]] || 50 || 80 || 110 || 130 || 0.9 || 0.8 || || [[네덜란드]] || 50[* 2021년 30으로 변경 예정] || 80 || 100 || 130[* 2020년 3월 16일 이후 [[https://www.adac.de/verkehr/tempo-100-holland/?redirectId=quer.niederlandetempo100|주간]]에는 100km/h.] || 0.3 || 0.6 || || [[벨기에]] || 50[* 2021년 [[브뤼셀]]에 한해 30으로 변경] || 70[* [[플란데런]]] ~ 90 ||<-2> 120 || 0.7 || 0.9 || ||<-7> [[http://stats.oecd.org]] / 2019년 기준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